이랜드, 임금체불 논란에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이랜드, 임금체불 논란에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기사승인 2016-12-27 21:09:4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이랜드그룹이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등 외식사업부 경영진과 실무진, 그룹사 임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21일자로 이랜드파크 경영진과 실무진, 그룹사 임원 등 4명에게 징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징계 인사는 11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에서 해임 조치됐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김현수 대표이사 전무에게는 대외적인 책임을 묻고 상무로 직위 강등시켰다. 그룹감사실장인 김연배 상무는 사업부 감사관리 책임 차원에서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은 현장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급여가 삭감된다.

지난 10월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매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출근 전 10분 스탠바이, 15분 단위 출퇴근 관리, 연차휴가 일부 미부여, 조기퇴근, 휴게시간 미보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직원 4만4000여명에게 내년 1월 중으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달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2차로 재오픈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