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기사승인 2016-12-28 14:22:0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민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보증금에는 연 1~2%의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개보수비용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2억1250만원 이내(가구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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