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6)
대치동·목동 학원가 ‘교습비 외부표시제’ 특별 단속

대치동·목동 학원가 ‘교습비 외부표시제’ 특별 단속

승인 2017-01-11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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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서울 대치동과 목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28일까지 대치동 및 목동 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 2,325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밖에서 교습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외부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됐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 출입구 주변에, 그 외의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구 주변이나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에 게시해야 한다.

외부표시제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된다. 2년 내 4차 적발 시 벌점은 60점, 5차 적발 시 90점이 되며, 벌점이 31점 이상인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리된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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