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창원천과 남천, 마산만 봉암갯벌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남 창원시에 촉구했다.
하천 복원사업으로 이 일대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낚시인이 증가해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면서다.
지자체는 환경보호 목적 등을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창원시에 전달했다.
창원천과 남천은 창원 시내를 관통하는 도심하천으로 마산만 봉암갯벌로 이어져 있다.
이곳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된 후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창원물생명연대가 하천 하류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자취를 감췄던 회귀성 어류와 철새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달, 삵, 족제비,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도 이곳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마산만 봉암갯벌 생태계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곳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에 해당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생태계가 회복돼 낚시인들이 증가하면서 되레 생물서식지 등이 훼손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버려진 낚싯줄과 낚싯바늘 등이 어류나 철새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낚시인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소각하면서 야생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창원물생명연대는 “하천은 공유지임에도 소수 낚시인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수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 하류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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