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10대 소녀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해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7)양이 구속기소 됐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을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B양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A양의 휴대전화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수사브리핑에서 “A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서 자신이 본 것을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범죄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을 데리고 16층인 이 아파트의 13층에서 일부러 내렸다. 이후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또 낮 12시50분 B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 A양은 3시간 뒤인 오후 4시9분 집에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범행 후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양의 평소 인터넷 검색 기록, 3시간 만에 살해와 시신훼손·유기 등이 모두 이뤄진 점을 근거로 그가 의도적으로 B양을 유인·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A양에게 추가로 적용한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A양은 18세 미만 피의자로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못한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A양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