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4개 효능군이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현재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날 위원회는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