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5)
‘횡령·배임’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직위 상실… 대법 집행유예 확정

‘횡령·배임’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직위 상실… 대법 집행유예 확정

승인 2017-04-2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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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배임, 횡령 혐의로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린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결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4년여 간 9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 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있다.

인사청탁 대가로 정모씨(62)와 김모씨(67)로부터 총 2억5000여만원을 받고 상임 감사와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등으로 임명한 혐의 또한 논란을 키웠다.

1심과 2심에서는 해외출장비, 판공비 등 1억3700여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이 2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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