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수산물 거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A(63)씨 등 4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에서 조업한 사실이 없으면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과 수협에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공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이 과거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다 전업한 뒤에도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인 면세유를 빼돌려 농사에 사용하거나 개인 차량에 주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받으려면 연간 어류 판매실적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수산물 거래 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허위서류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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