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해 사용한 21명 입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해 사용한 21명 입건

기사승인 2017-05-01 10:40:26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애초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취업하면 받을 수 없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A(27·여)씨 등 21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속이고 국내에 있는 여동생과 공모해 실업급여 580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업급여를 타려면 본인이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여동생이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의 모 건설, 경비업체 2곳의 임직원 지인과 가족 19명은 실제 회사 측에 고용된 적이 없음에도 고용됐다가 실직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실업급여 3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붙여 모두 국고로 환수하는 한편, 확인이 어려운 해외취업자가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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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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