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로 611억 챙긴 일당 적발

가상화폐 사기로 611억 챙긴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7-05-18 13:15:0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611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600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돈만 받아 가로챈 A(54)씨 등 39명을 붙잡아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0명을 불구속 입건 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종류의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B(65·여)씨 등 6100여 명에게서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 시 큰돈을 번다고 속여 611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문양을 만든 후 동남아시아의 국영은행 등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하면서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회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가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전체 피해 금액의 80%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챙긴 돈은 104억 원으로 추산 하고, 이 가운데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5억 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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