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슈퍼․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 의약품도매상과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곳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관리실태를 조사해 약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곳 등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1곳)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6곳)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래구와 경남 창원의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부산 동래구의 한 식품유통업체에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 병을 판매했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닌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 등 소화제와 감기약인 판콜에이, 살균소독제인 그린포비돈요오드액, 판피린티정․펜잘큐정 등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휴일 약국이 문을 닫아 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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