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 챙겨 해외도피 했다 밀입국한 30대 구속

118억 챙겨 해외도피 했다 밀입국한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7-05-23 11:50:29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사기 대출로 118억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났다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사기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A(38) 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친구 B(38)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 동생(36)과 A씨에게 여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제공한 동생 친구 C(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 저축은행에 가짜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118억여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2년여 뒤인 2013년 10월 동생이 제공한 C씨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숨어 살면서 동생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동생 행세를 하면서 친구 아내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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