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 대해 과태료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초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거제조선소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으로 편성된 특별감독반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 현장에 사용 중인 크레인 4대가 최초 가동 전 안전인증 후 중요 부분에 구조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안전인증 없이 사용됐으며, 추락방지 시설 미비도 적발됐다.
또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불티 등 비산을 방지하는 방지포의 설치가 미흡해 화재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확인, 실제 거제조선소에서는 특별감독 기간에도 용접 중 화재가 나기도 했다.
이 외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시스템 문제로 거제조선소는 안전이나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에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 특별감독반은 법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작업중지 8건, 크레인 4대 등 장비 12대 사용중지, 시정조치 635건 등 조처를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장비 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협력업체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 조선소 내 크레인 전도와 화재 등 각종 사고 재발을 위한 ‘안전보건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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