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억2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억 원의 금품 수수를 하고도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 제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와 지인 등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 측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 지인들에게서 친분에 따라 금전적 후원을 받았고, 엘시티 등 건설사업에 관해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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