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지원 확대 등 부산 이전 U턴기업 유치

부산시, 재정지원 확대 등 부산 이전 U턴기업 유치

기사승인 2017-06-08 10:06:36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지원업종 확대와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 신설 등 부산 이전 U턴기업의 재정지원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해외 진출 국내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마련은 지난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했으나 산업부로부터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이 단 한곳도 없어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기업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비의 10%범위(5억 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범위(1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의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적극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 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 시 100만 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게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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