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 청탁금지법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부산교육, 청탁금지법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기사승인 2017-06-14 22:59:05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해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반영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금품 등 수수금지조항은 '직무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반영해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 이하로 개정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기존 1시간 추가강의 시 적용하던 초과분을 없애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대폭 제한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일권 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두 규정을 놓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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