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딸의 한의사 자격증으로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에게 독성이 포함된 한약 재료를 처방·판매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약을 처방·판매한 A(66)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A씨의 딸(38)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5년 2월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따자 부산 동래구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후 한의사 행세를 하며 12년간 환자를 진찰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다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이 함유된 한약 재료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제조·판매하는가 하면 사향, 녹용 등 생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 등을 넣은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93년, 1995년에도 한약사 자격 없이 한약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지만 딸의 한약사 자격증 취득 후 본격적으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경찰에 딸이 전적으로 한약 처방 및 제조·판매를 했고 자신은 잡일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딸이 영업시간에 한약국 밖에 있었던 사실을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밝혀내 추궁해 A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A씨가 환자에게 발행한 1500장의 처방전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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