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장벽 제거’ 이유로,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미국 ‘무역장벽 제거’ 이유로,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기사승인 2017-07-13 09:17:1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장벽 제거’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개정협상을 시작하고 공식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USTR은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논의 일정과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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