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정직원 3명을 채용할 시 한 명의 임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시, 이 중 한 명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업의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놓는 미래성과공유제 실시 기업도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수를 10만 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약속어음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 역시 2배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창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한다. 다음 해부터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장려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입지 등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가 30%까지 지원한다. 또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역상권 내몰림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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