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든다’ 이유로 동네 후배 감금·폭행한 18세 청소년 ‘구속영장 신청’

‘대든다’ 이유로 동네 후배 감금·폭행한 18세 청소년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7-08-21 15:55:1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18살 남학생 2명이 동네 후배들을 차 안에 가두고 폭행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감금·폭행(공동 상해) 혐의로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6월22일 오전 9시15분 광주 동구에서 북구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며 B(17)군 등 2명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의 인적 없는 장소로 이동한 A군과 공범은 B군 등을 돌멩이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A군 등은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피해자인 B군 일행을 만났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형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절도 전과 등으로 소년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또 보호관찰소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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