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노동자 권리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노동자 권리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기사승인 2017-08-31 14:08:27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는 1심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그동안의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판결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신의칙 부분"이라며 "다행히 재판부가 회사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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