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에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법정싸움 '일부 패소'

기아차에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법정싸움 '일부 패소'

기사승인 2017-09-04 17:15:39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재판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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