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의료기관이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 의료광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는 최근 의료기관 11곳을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산지역 의료기관 15곳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들 의료기관은 수험생 등에 대한 비급여 진료항목 50%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 동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주는 ‘원플러스원’ 등으로 적발됐다.
의료법은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