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력 사업가인 것처럼 속여 40대 유부녀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5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B(47·여) 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과수원과 골프장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투자를 유도 했고, B 씨는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돈으로 1주일에 2∼3차례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