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5부 요인에 포함될까요?

대통령은 5부 요인에 포함될까요?

기사승인 2017-10-10 15:56:05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5부 요인과의 오찬은 새 정부 들어 입법·사법·행정 등 3부에 새로운 수장이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5분 요인에 포함될까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항상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5부 요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5부 요인이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들을 뜻하는 말이다. 즉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 요인에 해당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