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의 출국이 가능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존 리 사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출국정지는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하면서 존 리 사장이 임의로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존 리 사장은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