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조세부담률 20% 초과, 국민합의 고려해야”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조세부담률 20% 초과, 국민합의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7-10-21 05:00: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률 20% 초과는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조세부담률 인상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p 높은 19.6%를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 계획도 소개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그는 “한국 법인 34만개 중 129개인 0.4%, 그것도 200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17조원 이상이 될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다”며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氣) 살리는 여러 정책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으로 과세대상 기업 투자나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도 희망했다.

지식재산으로 얻은 순이익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에 대해 그는 “고려해볼 만 하다”며 “국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났는데 혁신성장을 하면서 벤처나 스타트업 쪽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는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제도를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 개인정보 우려도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7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 만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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