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치료기 판매사업 등에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 가로챈 A(47) 씨와 동생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53)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투자설명회를 통해 안구건조증 치료기 판매나 웨딩·뷔페 사업에 투자하면 2년간 투자금의 10%씩을 매월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413명에게서 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투자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저지르면서 1인당 1억에서 2억 원을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