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손석희에 "형사책임은 주치의인 내가 진다"

이국종 교수, 손석희에 "형사책임은 주치의인 내가 진다"

기사승인 2017-11-23 11:02:51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가 최근 불거진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 중 의료법 위반 관련 지적에 관해 "형사처분 받을 것이 있다면 주치의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22일 '뉴스룸'에서 이국종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손석희는  “오늘(22일) 2차 브리핑에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북한군 인권침해 논란이나 의료법 위반 관련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맞다"고 시인하며 "환자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형사처분 받을 것이 있다면 주치의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부심과 명예로 버티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판다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답했다.

뉴스룸 출연에 앞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의사 입장에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열린 2차 브리핑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인격 테러’ 발언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의사인)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다. 단순하면서도 전문화된 일에 특화되어 있어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갈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사와 관련,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북한 귀순 병사의 건강 상태를 공개한 이 센터장을 두 차례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을 두고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해당 사건은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병사의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등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한 공포와 혐오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귀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 테러를 당했다”며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는 의사의 말이 나온 순간, 귀순 병사는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쓴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한 네티즌은 “환자치료에 매진하는 의사에게 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가. 지원은 못 해줄망정 치료를 방해하지는 말아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이 해당 사건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귀순 병사 상태의 자세한 설명은 필수였다. 이 센터장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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