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