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전력으로 의경 불명예제대 후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해당 복무가 특혜라는 주장이 있어 다시금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탑은 지난해 군복무 이전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고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심사 결과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된 것.
그러나 부대 내에 입소해 생활하던 의경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용산구청 사회복무가 훨씬 더 복무여건이 좋아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24시간 긴장해 생활해야 하는 부대가 아닌 출퇴근이라니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편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견을 피력하는 중이다.
이에 관해 병무청 측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다. 탑의 경우 징역 10개월을 받아 강제 전역이 아닌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