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저금리 정책이 확대된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은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 여당은 18일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융자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임대료 상한도 낮춘다. 소상공인과 청년상인에게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밴사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결제마다 밴 수수료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했던 방식에서 소액결제는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