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준유사강간 판결 받은 여성감독 수상 취소 논의 중

여성영화인모임, 준유사강간 판결 받은 여성감독 수상 취소 논의 중

여성영화인모임, 성폭행 여성감독 수상 취소 논의 중

기사승인 2018-02-05 12:55:27

여성영화인모임이 성폭행 여성감독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가진다.

스타뉴스는 5일 영화계 관계자 말을 빌어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폭행 여성감독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여성 감독인 A씨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다른 여성감독 B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앞서 2015년 A씨는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것을 이용,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A씨가 그 기간 만든 독립영화로 다양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으며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았다는 것. 여성영화인모임은 그간 한국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에 관련해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왔던 만큼 A씨의 가해사실에 관해 제대로 문제를 인지한 후 필요하다면 수상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B씨 또한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법조계 성폭행 논란 등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에 용기를 얻었다는 B씨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밝히며 A씨의 가해 사실을 전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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