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악용해 돈뺏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가상통화 악용해 돈뺏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기사승인 2018-02-06 00:48:29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99억 원(26%) 올랐다. 피해건수는 4만9948건으로 1년 동안 4027건이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금융권과 달리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자동화기기 하루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은 148억 원이다. 이는 피해액 증가분 30%에 해당한다. 건당 피해금액(1137만 원)은 전체 건당 피해금액(485만 원)대비 2.3배나 높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급증했다. 2017년 연간 피해액(1805억 원)이 전체 74.5%를 차지했다. 사기범들은 서민 자금수요를 악용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Auto Call) 등으로 무작위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실제 금융회사가 영업하는 것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를 홀렸다. 연령별로는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 피해자들이 많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죄도 성행했다. 표적은 주로 교사, 간호사, 비정규직 등 2~3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 피해건수는 지난 2015년 2만890건에서 2016년 8699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7700건으로 줄었다. 건당 피해금은 670만 원→667만 원→803만 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보이스피싱도 시도됐다.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성별·연령대별로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4~50대를 대상으로는 대출빙자형, 50대 이상을 대상으로는 납치형 보이스피싱을 집중 시도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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