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영장심사…90억 비자금 의혹 정조준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영장심사…90억 비자금 의혹 정조준

기사승인 2018-02-19 12:29:13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1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을 운영하며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을 쥐고 있는 또다른 협력업체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으로 조성된 90억원대의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8년부터 홍은프레닝과 태영개발주식회사, 금강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에서 운영해온 회사의 이사를 지냈다.  

이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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