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 30일자 연예면 『창원에 ‘SM타운’ 생긴다더니…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제목의 기사에서 창원시가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백억 원의 특혜를 주었고, SM타운 운영법인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측 지분은 약 10% 규모로 실질적인 운영사업에 돌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분은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름만을 끌어들인 사기극에 가깝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부지 매각 대금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공시점인 2020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플래너가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협의했으며, 190억원 콘텐츠 개발비 의무 투자부분은 실시협약서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SM타운과 관련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플래너의 운영회사 지분은 18.2%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