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다. 중형 구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뇌물수수를 포함, 13가지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