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서 약간 높은 정도로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형량은 가볍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와 삼성·롯데·SK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총 230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씨에게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또한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운용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용에 거부감을 보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 3명의 사직한 조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또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14건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줬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