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측 "조민기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충북지방경찰청 측 "조민기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충북지방경찰청 측 "조민기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기사승인 2018-03-09 17:53:20

배우 조민기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었던 충북지방경찰청 측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민기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기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는 12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 5분쯤 서울 구의동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숨져있는 것을 조민기의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오피스텔은 조민기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민기는 건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심폐소생술 끝에 사망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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