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 신고건수가 1년 사이 한풀 꺾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총 63만696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10만247건으로 2016년 대비 1만7949건(15.2%) 줄었다. 이는 채권추심 및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이 기간 70.8%, 28.7%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신고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이 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와 미등록대부 신고도 다수 차지했다.
채권추심과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는 감소한 반면 미등록대부 신고는 2818건으로 1년 사이 22%나 증가했다. 유사수신 신고도 38.5%나 증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6년 대비 줄어든 반면에 정부기관 사칭형은 27.6%가 오른 1만3967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 153건, 불법사금융 93건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은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를 해 피해를 줄였다.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와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있었다.
대출사기의 경우 저축은행을 사칭해 전화나 페이스북, 휴대폰 문자 등으로 대출 광고를 한 뒤 기존 대출 상환을 지정된 계좌로 요구하거나 공증료, 신용등급상향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유사수신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통화공개 등을 통해 수백배로 가격이 오른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소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대출상담 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응해선 안 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우선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