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가로챈 A씨(44)와 B씨(45)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에 가담한 구미 산동농협 감사 C씨(54), 장천지점장 D씨(54)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K사업체로부터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고, 은행 관계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하고, 피의자 B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했다.
농협감사 피의자 C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요 피의자인 B씨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씨를 소개했고, D씨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K사업체가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관에서 금융권이 발급한 50억 상당의 자기자본의 지급보관증서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관된 돈은 지급만료일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 이모씨에게는 “모 백화점의 상품권 사고, 팔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 투자금은 은행에 넣고, 원금은 지급만료일에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냈다.
피의자 A, B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각각 15억원, 66억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C씨와 D씨는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2억원, 2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이 돈을 아파트임대계약, 외제차량 구입, 개인채무 변제와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피의자 A, B씨가 주도하고, 은행관계자인 피의자 C, D씨가 가담해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