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와 노태우씨에 대한 경호·경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에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경호·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전씨와 노씨 등이 국민의 혈세로 경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들 단체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라며 “지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와 노씨에 대한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