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1350만원도 구형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꼬집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농단에 조력했다”며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전달이) 비서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측근 참모로서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다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조심해 왔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수수,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