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어머니와 계부(繼父), 의붓동생을 살해하고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힌 김성관(36)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피고인의 아내 정모(33·여) 피고인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방조)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다”면서 “김 피고인의 살인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자녀를 해치려 한다는 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1일 친모 A씨(당시 55세)와 이부동생 B군(당시 14세)을 경기도 용인 A씨의 자택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후 계부 C씨(당시 57세)도 흉기와 둥기를 이용,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마친 김 피고인은 A씨의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빼내 정 피고인과 2세·7개월 된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피고인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A씨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같은 해 10월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