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차량 돌진 공무원 불구속 수사…여가부 “법령 따라 징계할 것”

美대사관 차량 돌진 공무원 불구속 수사…여가부 “법령 따라 징계할 것”

기사승인 2018-06-08 21:27:40

서울 종로경찰서가 주한미국대사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여성가족부 서기관 윤모(47)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초범이며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7일 오후 7시22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윤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체포 직후 윤씨는 경찰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 미국으로 망명하고자 대사관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씨는 경찰에서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귀신에 씌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가 몰았던 승용차가 동승자인 노모씨의 소유였으며, 이 사고로 노씨가 다친 점 등을 이유로 윤씨에게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윤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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