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 여부 파악을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됐다고 판단, 이를 확인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산업부는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인지 확인 중인 상태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특정 업체가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