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심부름 및 흡연은?…정부 “근로시간으로 봐야”

커피 심부름 및 흡연은?…정부 “근로시간으로 봐야”

기사승인 2018-06-11 17:54:16

다음 달부터 근무 중 커피를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3항에 게재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문구에 따른 결과다.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이유다.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 이사를 저녁에 만나는 이른바 ‘접대’ 역시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를 만난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사용자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위한 것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사용자가 강요해 회식에 참석해도 근로 계약상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를 참고해 사례별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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