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보석 불가를 강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한 말”이라며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대로 밝혀져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리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그건가 없다. 단지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면서 “검사가 직권남용이라고 갑자기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했을 때 어떤 법에 따라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