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한화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IT매체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배상액 감액을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2011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배상액 9억3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많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진행된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기업의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재심을 시사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