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청약 부적격 당첨 주의보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청약 부적격 당첨 주의보

기사승인 2018-06-27 16:55:44

김민희 아나운서 ▶ 든든한 경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최근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로또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적격 당첨과 부정 당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격이나 부정 당첨자는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부적격 당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주말이면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청약에 앞서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거겠죠. 송금종 기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 주세요. 앞서 부적격 당첨과 부정 당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부적격 당첨과 부정 당첨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인데요. 분양 업체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계약 이전에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내게 되고,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첨은 말 그대로 불법 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중 먼저 부적격 당첨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최근 청약 부적격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부적격자가 그렇게나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총 2만1804건인데요. 한 해 동안 총 23만 1404가구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부적격 당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약에 당첨된 열 명 중 한 명은 부적격자인 건데요. 그렇게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이유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지난해 8·2 대책 후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가점제를 확대했는데요. 전용 85㎡ 이하는 100%, 초과는 50%로, 가점제로 뽑는 당첨자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때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그런지, 청약을 할 때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헷갈린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 가능 주택 형 범위를 결정하는 청약통장 예치금만 자동으로 뜨고요. 나머지 항목인 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가점제의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은 다 직접 입력해야 하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꽤 많네요. 그럼 부적격 당첨 사유도 살펴볼게요. 어떤 사유로 부적격 당첨이 됐을까요?

송금종 기자 ▷ 사례가 많은 순으로 보면, 일단 단순 입력 실수가 1만4437건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등 재당첨 제한이 5646건, 가구 내 중복 청약 및 당첨이 16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순 입력 실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단순 입력 실수 사례는,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시스템은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입력할 때 실수를 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부양가족 수는 그렇다 쳐도, 무주택 기간 등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주택이라는 것도 나만 집이 없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족 중 누가 집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생각보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않은 채 입력해, 무주택 기간을 잘못 입력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가 가구주 모르게 집을 갖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례도 많은데요. 그 경우, 모두 부적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일반 공급 부적격 당첨은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많이 나오나 봐요.

송금종 기자 ▷ 네. 그 중에서도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 주택 취득과 양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데요, 청약제도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잔금 청산일은 등기부등본에 없고요. 그래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 차이가 크게 나면, 당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1년의 청약가점은 2점이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드시 미리 확인 후 입력해야 하겠습니다. 부적격 당첨 사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청약을 여러 곳에 할 수는 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안 되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청약했다가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을 경우 이중 당첨이 되면, 그 역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지 다른지도 미리 확인 후 청약해야 하는 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본 것처럼, 여러 이유로 부적격 당첨이 되는데요, 그렇게 부적격 당첨이 되면 그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내용 역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발표된 11.3부동산대책으로 시행이 됐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약자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말하고요. 청약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적격자의 경우, 그 당첨은 취소가 되고 재당첨도 제한받지만, 대부분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괜찮은 거죠?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무지로 인해서든, 실수 혹은 착오나 고의든 계약 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계약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관련법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나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공급 질서 교란이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고요.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적격 당첨자라 하더라도 계약 전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바로잡아 줄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현재 청약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청약에서부터 실 당첨까지 과정 동안 불법, 부적격 행위자를 정밀하게 걸러 낼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스스로 적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항목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을 접수할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구주 연령 등에 대한 가점을 스스로 매겨야 하는데요. 이 중 당첨자 발표 이전에 당첨자 선정 검증 실무를 맡고 있는 분양 대행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통장 가입 기간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나머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결제원이 당첨자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장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넘어오고, 문제가 있으면 금융결제원이 은행에 오류 확인을 부탁합니다. 부적격자는 당첨자가 발표된 후 본격 검증이 시작되는데요. 국토부가 주택 전산망 데이터에서 과거 당첨 사실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분양 대행사에 통보하면, 대행사는 이를 토대로 부적격자 대상에게 통보한 후 소명을 요구하는데, 대행사는 이 과정에서도 당첨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 공급 뿐 아니라 특별 공급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도입된 특별 공급 인터넷 청약도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자격 완화로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신혼부부에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등포 2개 단지 부적격 당첨자의 40%가 특별 공급에서 나왔고, 부적격자 13가구 중 신혼부부가 6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 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 부적격 당첨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소득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인데요. 급여 소득자는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 자영업자 등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확인된 경우, 부적격자가 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갈수록 부적격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부적격 당첨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어떻게 해야 부적격 당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 제한 사항이나 청약 통장 순위 확인, 청약 가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한데요. 청약 전 미리 아파트 튜유에서 당첨 사실 조회를 클릭하면 과거 당첨 사실과 본인의 재당첨 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청약 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은행 등 관련 기관에 확인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하는데요. 정말 청약에 대해 하나도 모르겠다면, 금융결제원 콜센터를 통해 물어보거나, 견본주택 내 상담원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한참 기다려야 하지만,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가 되어 취소되는 것보다는 낫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약 가점의 경우, 청약자가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 가점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이어 이번에는 부정 당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정부가 쓰는 표현으로,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불법 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계약이 이루어진 뒤 드러난 부적격 당첨을 말하는데요. 부적격 당첨 판정을 통과한 서류 등의 진위를 가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부정 당첨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정 당첨도 부적격처럼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과 과천의 주요 5개 아파트 단지 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들 현장은 모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 청약 단지로 알려지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불법 의심 사례 유형별로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본인 및 배우자 위장 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 전입이 15건, 해외 거주 3건, 통장 매매 의심이 2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위장 전입이 가장 많은데요, 부정 당첨 사례에 위장전입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송금종 기자 ▷ 주소가 당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 및 거주기간 요건과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하고요.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으로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렇게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할 경우, 부정 당첨으로 간주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한 당첨자는 주민등록을 서울에 두고 있었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2014년 6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약 1순위로 당첨되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이를 속인 셈이죠. 또 한 당첨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틀 전에 세대를 분리해 위장전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부적격 및 부정 당첨이 크게 늘어 분양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청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서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즉시 자신은 범죄자가 되고 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요.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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